세금·세무

공장 임대시 전력비와 수도요금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현 사업장은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공장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 입니다.
공장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때 아래 3가지 항목의 처리 방법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전기 요금(순수 전력비) - 임대인 명의로 한전과 계약 후 임차인에게 재 청구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지
2. 수도요금 - 부가세 면세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 면세 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지
(면세 사업자는 아닌데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요?)

3.전력기금 - 한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준조세 성격의 항목인데,
임차인에게 재 청구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영수증 처리로 갈음할 수 있는지
전력기금은 부가세 없는데 다른 곳은 또 전력기금까지 전력비와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영수증으로 갈음하여 추후 법인세 신고 시에도 증빙 불비 등 가산세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발급 의무 있습니다. 임차인도 요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임차인도 부가가치세와 경비처리를 해야 합니다.

    2. 이 또한, 본인이 직접 계산서를 받는다면 상대방에게도 발급하셔야 합니다. 계산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3. 영수증으로 하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하시려면 부가세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주고받으셔도 됩니다. 서로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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