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장 임대시 전력비와 수도요금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현 사업장은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공장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 입니다.
공장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때 아래 3가지 항목의 처리 방법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전기 요금(순수 전력비) - 임대인 명의로 한전과 계약 후 임차인에게 재 청구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지
2. 수도요금 - 부가세 면세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 면세 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지
(면세 사업자는 아닌데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요?)
3.전력기금 - 한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준조세 성격의 항목인데,
임차인에게 재 청구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영수증 처리로 갈음할 수 있는지
전력기금은 부가세 없는데 다른 곳은 또 전력기금까지 전력비와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영수증으로 갈음하여 추후 법인세 신고 시에도 증빙 불비 등 가산세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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