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 주업종 내용문의 질문입니다.
다구구주택,상가건물의 관리 및 수리,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관리비와 수리비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려고 사업자를 냈습니다. 주업종 코드는 749935(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입니다.
관리비,수리비는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되는데 계약경비도 부가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끊어도 되나요?
가능하다면 부동산 법정수수료 이내에서만 가능한가요? 초과해서 받아도 상관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하시고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법정수수료 관계없이 실제받은 대가에 대해서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