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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낙타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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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0시간 근무( 5인 사업장)시 월차 발생시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12월 16일 입사 1월 24일 월차 사용예정이나

회사에서는 첫 만근시에는 월차나 연차 발생이 안된다고 노동법 규정이 되어있다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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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미만 기간에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12월 16일에 입사하였고 한달 개근을

    하였다면 1월 16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월 24일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첫 1개월을 만근하면 하루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첫 만근시에 휴가 발생이 없다는 규정같은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무관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가 동일하게 발생하고 연차휴가 1개당 시간만 다를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16일 입사 1월 24일 월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달 만근시 부터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되는 조건 하에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을 개근하는 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에 따라 질문자님은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월16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