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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직장때문에 등본상주소지가 장모님장인어른 집주소로 되어 있는상태이고요,거주는 당연히 다른곳에서 아내와아이들과 살고있구요 이번에는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라고해서 했는데요. 장인장모님이 재산중에 땅이 있는데,이럴경우 장인장모님 밑으로 되어있는 등본상주소 때문에 장려금을 못받게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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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부모님이 아닌 장인어른 재산이라면 상관이 없을 것이니 신처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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