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보험 묵시적 갱신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세 계약 기간은 2년이고 묵시적 갱신을 통해 1년을 더 살아 3년 거주할 예정입니다.
묵시적 갱신을 통한 전세보증보험 연장은 2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 후 퇴거할 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1년을 더 기다려야(4년)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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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임대차기간이 종료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보험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줍니다.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될 경우 기본적으로 2년의 기간으로 갱신이 되는데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수 있고 통보후 3개월 뒤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은 종료되게 됩니다.
따라서 갱신후 1년만 추가로 유지를 할 경우라면
1년이 되기 3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임대차가 종료되면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보증보험에 지급을 요청할수 있게 됩니다.
보증보험이 2년 단위로 갱신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보험의 효력이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2년이 지난 이후에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보증보험가입 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된 경우라면
보험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갱신시 보증보험도 연장이 되는지는
각 기관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