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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끝없이신나는화가

끝없이신나는화가

민사 소송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통신비 연체 280만원이 있는 상황인데요 엊그제 서울보증보험 담당자 법인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었는데요 갑자기 2월12일에 재산명시 재판 9시20분에 출석 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그 사건에 관해서 전혀 우편 등기를 받은게 없었어요 어디 법원인지도 사건번호 조차도 모르는데 무작정 그냥 9시20분 출석하라고 안하면 감치명령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안갔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오전에 연락와서는 감치결정 되었다고 당일 연락 없을 시 감치기간 연장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건번호 알려줄 수 있냐 물어보니까 그냥 감치기간은 6개월이라고만 했습니다

1. 지금껏 법원 관련 서류들은 제가 살고 있는 주소로 왔는데 본가로 갔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2. 담당자 말로는 어제가 기일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음 날에 바로 감치기간 결정이 될 수가 있나요? 감치재판도 안잡히나요?

그냥 겁주려고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로 갑니다. 따라서 본가로 주소지를 옮기지 않는 이상 본가에 갔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어제 기일인데 불출석했다면 감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