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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여치108
강한여치10823.01.07

민사소송 우편송달 못받은채 원고승으로 판결 났는데요?

저는 받은적도 없고 민사소송이 진행되는지도 모르는채

10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알게 되었는데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들고 저를 괴롭힙니다

니자식한테까지 다 받아낼거라하는데요

너무 괴롭습니다

방법은 없는건가요?

최대한 빨리 갚겠다 하는데도 연락도 안받고 문자도 안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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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변제를 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채무의 존재는 다투시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가 있는 것이라고 하신다면 법적으로 다툴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채권자와 변제에 관해 협의를 해보셔야 하겠으며, 혹 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민등록상 등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등으로 인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책임없는 사유로 송달을 받지 못했다면 추완항소로 재판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민사소송관련 우편을 받지못한 것이 과실이 없다면 추완항소로 이를 다퉈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