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이혼 거부하고 해외로 도피하려 합니다

아버지가 옛날에 외도를 했었는데,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계속 의심해서 아버지가 못버티고 해외로 떠나시겠대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부르셔서 어머니 앞에서 이 사실을 말하면서 폭언을 했어요. 녹취본 같은건 없고, 제 동생과 저, 어머니가 같이 들었어요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났었다’, ’너네 엄마는 이혼을 원하는데 난 너네 엄마 *되라고 이혼 안하고 해외로 갈거다‘라고 하셨어요.

이혼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집이 부모님 아버지 명의인걸로 아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국내에 없는 경우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 판결을 받아 이혼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산 분할 절차도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쌍방에 가진 재산 관계를 파악하고 재산 분할 청구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자녀들이 증언을 하거나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유리한 결과를 얻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