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혹시 유튜브 방송중에 다른분의 신문칼럼을 분석해도 되나요?
1. 칼럼의 저자, 신문사를 마킹처리 하는데도 신문사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2. 반박의견을 위해 신문칼럼을 저자 마킹후 사용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된 저작권인 칼럼이나 신문기사 등에 대하여는 정당한 범위에서 비평 등을 위해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