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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달팽이165
공손한달팽이16522.08.12

유튜브 뉴스 저작권 문의 헤드라인 내용

어떤분들은 헤드라인 스샷 후 내용 읽어주고 자기 생각 읊고

어떤분들은 뉴스만 읽어주고 자기 생각 읊던데

이렇게 뉴스헤드라인과 내용물에 대해서는 허가없이 사용하는 거같던데 이런거 저작권에안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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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변형가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저작권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뉴스 헤드라인이나 내용을 읽어주고, 이를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 경우라면 이는 저작권법상의 정당한 범위내에서의 인용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상 인용한 뉴스내용이 주가 되는 경우라면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뉴스 저작물의 경우 해당 방송사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이용 실태를 따져보아야 하겠으나 사적 이용을 넘어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방송사에 저작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