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왜 뉴스에서는 저작물을 마음대로 사용하나요?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에 의거하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수익창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지 않나요?
단순 tv 뉴스라면 이해할 법 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언론사들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다른 유튜브 크리에이터 저작물 등을 사용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유튜브는 허락을 받겠지만 다른 짧은 컨텐츠로 이루어진 저작물은 받지 않는 것 처럼 보이네요)
일단 지르고 문제가 생기면 처리하는게 다른 유튜브나 다름 없어보이는데 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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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뉴스에서 인용하는 저작물도 공공의 이익인 알권리 충족의 필요성 한도내에서만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방송사도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나 소정 저작물 이용료를 지불하고 저작물을 이용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