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신고를 하게되면 보상금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신고를 하게되면 보상금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가한베짱이 251입니다. 과거에는 불법 주차 민원 넣으면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당시 사회 문제가
심해져 제도가 완전히 없어져 지금은 불법 주차 민원 넣어도 보상금 제도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도 원활한 교통 흐름과
특히 안전을 위해 민원을 제기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법주차 신고에 따른 신고자에게
별도의 포상금은 없습니다.
신고당한 불법차량은 확인후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고 자주 하시는분들도
아주 불법적고 비 상식적인 불법 주차
차량외에는 잘 신고를 하지 않는편 인것
같습니다.
제가 몇달전에 불법주차된 버스를 신고한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시내버스 말구요 시청 민원실에 신고를 한다음 보름정도
지난후에 불법주차를 항상 하던 버스는 더이상 보이지않더군요
그리고 보상금은 주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신고시 보상금은 없습니다.불법주차 근절를 위해서 사람들이 신고하는것입니다.포상금이 있다면 과도하게신고해서 민원이 들어올수있습니다.
예 불법 주차에 대한 신고는 별도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차를 한 사람에게는 단속반이 나와서 단속을 하고 적당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자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없고 순수한 공익신고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