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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만약 지하차도에서 차선변경을 하게되서 적발된다면 과태료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대형화물차, 대형승합,건설기계:
4만원 (과태료) 3만 원 (범칙금)
승용차 :과태료 4만원
범칙금3만원
이륜차:과태료- 3만
범칙금- 2만
자전거, 손수레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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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지하차도나 터널 같은 곳에서 차선 변경을 하시게 되면 안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이 금지가 된 구역으로 바닥 흰색 실선에서는 차선 변경이 금지이고 점선에서는 차선 변경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진로변경 위반시에는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 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많이일찍일어나는굉장히성실한사람
안녕하세요!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실선이 그려진 터널에서 차선 변경 시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 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