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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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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에서 차선변경을 하게되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만약 지하차도에서 차선변경을 하게되서 적발된다면 과태료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대형화물차, 대형승합,건설기계:

    4만원 (과태료) 3만 원 (범칙금)

    승용차 :과태료 4만원

    범칙금3만원

    이륜차:과태료- 3만

    범칙금- 2만

    자전거, 손수레 1만

  • 지하차도나 터널 같은 곳에서 차선 변경을 하시게 되면 안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이 금지가 된 구역으로 바닥 흰색 실선에서는 차선 변경이 금지이고 점선에서는 차선 변경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진로변경 위반시에는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 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실선이 그려진 터널에서 차선 변경 시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 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