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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차선으로 주행하게된다면 과태료를 받게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좌회전 전용차선에서 직진을 하시게 되면 차선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행위는 신호체계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좌회전 차선이지만, 교차로를 지난 지점 그러니까 이어지는 차선이 있다면 좌회전도 가능하고, 직진도 가능합니다.
도로 바닥에 좌회전 표시차선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다면 직진이 가능한 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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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각쟁이
안녕하세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차선으로 주행
하는건 단속 대상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사고 위험이 높으며 사고 발생시
책임범위는 커지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