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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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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주차라인이 아닌곳에 주차를 했다가 사고를 당하면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주차라인이 아닌곳에 주차를 했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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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주차라인이 아닌곳에 주차를 했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라인이 아닌 곳에 주차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통상의 과실은 10% 정도가 산정이 되며,

    처리하는 보험사별로 융통성 있게, 대인없는 조건, 렌트 안타는 조건등을 달아 즉 조건부 무과실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상대방 보험사는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10%의 과실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이 때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상대 보험사와 렌트없이 무과실로 처리하자고 합의를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에는 사유지기 때문에 보통은 꼭 주차라인에 주차하지 않았다고해서 주정차과실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차상태를 보고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되거나 사고의 위험성이 올라가는 정도의 주정차라고 하면 이는 개별적으로는 심의에서 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주정차과실은 10%정도입니다.

    주정차과실 적용 사고라면 보험사 담당자랑 이야기해서 조건부 협의도 진행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