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여부 문의 드립니다.(부동산, 예금)
부친사망으로 (빌라)상속받았습니다.(최근 6개월내 이내 매매사례는 없음)
자녀 : 2명
1)빌라 : 공시가격(12,000만원) - 1명 단독상속
2)예금: 1,000만원 - 2명 안분상속
질문1)각각 상속받은 금액이 5억이 이하인데, 상속세 신고해야하나요?
질문2)상속받은 빌라는 거주 예정 (1가구 1주택자) 2년뒤에 매매하면, 양도소득세 0원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부친)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
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의 1주택을 상속받은 무주택 상속인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총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무신고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후 2년 보유하고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일괄공제 금액이 5억이므로 기재하신 재산만 있는 경우 상속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등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거주기간 없이 2년 보유만으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해당 빌라를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하면 매도가격=상속재산 취득가격이 되어 양도차익이 0원이므로 양도세는 없습니다. 그 이후 양도할 경우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