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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물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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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등록하면 피부양자 자격 무조건 상실되나요?

현재 부모님 밑의 피부양자로 되어있고 계획중인 일이 있어서 조만간 개인 사업자와 통신 판매업 등록 하려합니다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되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 상실된다는 말과, 아래 첨부한 사진처럼 연간 소득 500 이상이어야 자격 상실이라는 말도 있고 뭐가 맞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12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후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되면 1월부터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식인가요?

기간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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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자료의 내용대로,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이 500만원이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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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사업자등록을 한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원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에서 박탈퇴며 소득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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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이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11월분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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