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음식은 원래 중고거래가 안되나요??
그러니까 음식이 중고라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샀던 음식 안 먹게 되어서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는요. 불법인가요? 상하거나 그런게 아니라고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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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정성이 검증이 되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 거래를 한다면 불법입니다
검증이 된 과자를 중고거래로 거래 하는것은 불법이라 볼 수 없지만
본인이 만든 음식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를 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를 통해 음식이 거래될 경우, 품질이나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부족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음식의 중고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제가 존재합니다.
갖고 계신 음식, 식품이 뜯어진 상태이며 중고 거래나 나눔 진행하실 경우 혹여나 모를 식중독이나 병에 걸릴 수 있기에 식품 위생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뜯지 않은 상태나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중고라기보단 나눔이죠
음식을 중고로 하지말라는 법은 없지만
상할수있기때문에 거진다 나눔으로 거래가 진행되고있급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