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신보험 해지 시 증여세 관련 문의합니다
종신보험
계약자 - 자녀
수익자 - 자녀
보험료 납부 계좌 - 자녀통장에서 자동이체
참고로 자녀는 근로소득있는 성인입니다
근데 엄마가 이 보험료를 매달 자녀 통장으로 현금 입금한다고 하면
1. 증여세 신고를 언제 해야하나요?
엄마가 자녀 통장으로 현금 입금 할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고 매달 입금 시 매번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자녀 증여공제한도 5,000만원을 초과한 상태일 경우)
아니면 나중에 이 보험을 15년뒤쯤 중도해지를 한다고 가정했을때 해지 후 자녀 통장으로 해지환급금 들어오면 해지환급금이 들어온 날짜를 증여일로 보고 그때 15년간 보험료로 해당하는 금액을 엄마가 자녀 통장으로 현금 입금한 내역을 한꺼번에 모아서 제출해서 이걸 증빙으로 증여세 신고하면 되나요?
2.그리고 엄마가 매달 보험료 입금을 자녀 통장으로 직접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을 자녀통장에 atm으로 입금한 경우에 이걸 엄마 돈인걸 입증하려면 어떡해야되나요?
3.만약 나중에 해지하여 자녀 통장으로 해지환급금을 받고 자녀가 그걸 전부 엄마한테 돌려주는 경우에 증여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지 궁금합니다. (자녀가 계약자이자 수익자이고 보험료납부도 자녀 통장에서 나갔지만 실제 그 납부했던 보험료 전부의 원천이 엄마의 현금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