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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막히게자비로운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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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납입도중 자녀에게 명의바꿨을때 세금문제

종신보험납입기간15년중 부모가 5년납입후 미성년자녀에게 계약자 수익자모두변경하여 자녀가 용돈(평소용돈 명절세벳돈으로납부)으로 납입중인데

명의변경전 부모가 납부한건1800만원정도 되는데 문제는없는지 나중에 사망시 증여상속문제가 생기면 얼마가 대상이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세무사

    이원화 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명의변경 시점의 증여세 (현재 상황)

    부모님이 5년간 납입한 후 자녀로 계약자를 변경한 행위는 그 자체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재산가액 산정 판례에 따르면, 명의변경 시점의 증여재산가액은 부모님이 낸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명의변경일 현재의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모님이 납입한 1,800만 원에 대한 해지환급금이 자녀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미성년자 2,000만 원) 이내라면 당장 낼 세금은 없으나,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두어야 나중에 자금 출처를 인정받기 쉽습니다.

    2. 자녀의 보험료 납입 (용돈 활용)

    미성년 자녀가 용돈이나 세뱃돈으로 남은 10년 치 보험료를 내는 경우, '자금 출처'가 핵심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보험료를 낸다면, 과세관청은 이를 부모가 대신 내준 것으로 보아 추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뱃돈 등을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증여 신고를 미리 해둔 뒤, 그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3. 사망보험금 수령 시 상속·증여세 (미래 상황)

    나중에 부모님 사망으로 자녀가 보험금을 탈 때, 세금 대상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부모님이 낸 보험료 비율만큼의 보험금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자녀가 본인의 자금으로 낸 보험료 비율만큼의 보험금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총 보험료 100 중 부모가 40, 자녀가 60을 냈다면, 사망보험금 10억 중 4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사망시 받은 상속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사망보험금 x 사망한자가 납부한 보험료/전체보험료 비율로 안분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