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신보험납입도중 자녀에게 명의바꿨을때 세금문제
종신보험납입기간15년중 부모가 5년납입후 미성년자녀에게 계약자 수익자모두변경하여 자녀가 용돈(평소용돈 명절세벳돈으로납부)으로 납입중인데
명의변경전 부모가 납부한건1800만원정도 되는데 문제는없는지 나중에 사망시 증여상속문제가 생기면 얼마가 대상이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명의변경 시점의 증여세 (현재 상황)
부모님이 5년간 납입한 후 자녀로 계약자를 변경한 행위는 그 자체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재산가액 산정 판례에 따르면, 명의변경 시점의 증여재산가액은 부모님이 낸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명의변경일 현재의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모님이 납입한 1,800만 원에 대한 해지환급금이 자녀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미성년자 2,000만 원) 이내라면 당장 낼 세금은 없으나,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두어야 나중에 자금 출처를 인정받기 쉽습니다.
2. 자녀의 보험료 납입 (용돈 활용)
미성년 자녀가 용돈이나 세뱃돈으로 남은 10년 치 보험료를 내는 경우, '자금 출처'가 핵심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보험료를 낸다면, 과세관청은 이를 부모가 대신 내준 것으로 보아 추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뱃돈 등을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증여 신고를 미리 해둔 뒤, 그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3. 사망보험금 수령 시 상속·증여세 (미래 상황)
나중에 부모님 사망으로 자녀가 보험금을 탈 때, 세금 대상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부모님이 낸 보험료 비율만큼의 보험금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자녀가 본인의 자금으로 낸 보험료 비율만큼의 보험금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총 보험료 100 중 부모가 40, 자녀가 60을 냈다면, 사망보험금 10억 중 4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사망시 받은 상속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사망보험금 x 사망한자가 납부한 보험료/전체보험료 비율로 안분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