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용실 염색 후 두피화상 변상 가능 범위

미용실에서 탈색 후 염색을 했는데, 두피 화상이 생긴 것 같아서요. 아하에 사진 올렸는데 검은 딱지 생긴거면 두피 화상 의심된다고 해서, 내일 병원 내원하려고 합니다. 미용실에 연락했는데 병원 내원 후 연락 달라고 하네요. 진단서를 끊어야할까요? 지금 시술 받고 시간 돈 써서 병원 가야하는 상황이라 너무 번거로워서요. 치료비와 시술비를 어디까지 변상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용실의 과실로 인해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 사실과 시술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번거로우시더라도 병원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배상받을 수 있는 청구 범위는 화상 치료를 위해 지출한 병원비, 약제비,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등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는 물론 문제가 된 해당 미용 시술 비용 전액이 포함됩니다(민법 제393조 제1항).

    아무쪼록 빠른 쾌유와 적절한 보상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