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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가 무슨 말인가요?

공무원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종사자가 받는 실비변상적 급여는 비과세한다는데 실비변상적 급여가 어떤 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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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수증 처리하거나 실제로 식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상당액으로 지급받는 부분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근로자가 출장목적으로 타지역에 갔을때 사용한 숙박비와 식비를 결재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에

    청구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란 근로소득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하게 되는 실제 경비를 보전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며 대표적으로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