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련 업무 수행하고 있는 인사팀 직원입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재자에게 위로금 형식의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를 비과세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급 가능한 비과세의 항목, 범위(~만원 이내까지만 비과세 등)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