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가 무슨 말인가요?
공무원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종사자가 받는 실비변상적 급여는 비과세한다는데 실비변상적 급여가 어떤 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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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수증 처리하거나 실제로 식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상당액으로 지급받는 부분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근로자가 출장목적으로 타지역에 갔을때 사용한 숙박비와 식비를 결재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에
청구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란 근로소득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하게 되는 실제 경비를 보전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며 대표적으로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