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직원 퇴사처리시 문자로 근로계약해지통보서 보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원을 뽑았는데,
9월 1일자로 3개월 간 수습기간을 둔 뒤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에 5일이나 결근하였고 11월에도 6일부터 3일째 결근중이라
근무태도가 저희 회사와 맞지 않아 해고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능력, 인성, 지식, 근무태도,
건강상태 등을 종합 판단하여, 본 채용이 거절될 수 있다. 는 문구가 있습니다.)
오늘 문자로 근로계약해지통보서 양식을 보내고
근무태도의 이유로 해고하고자 하는데
혹시 절차상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을까요?
따로 사직서를 받아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문자나 구두가 아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출근자체가
되지 않는다면 등기형태로 발송을 하시길 바랍니다.(해고이므로 사직서를 받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 종료도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해당 통보 서류에는 해고의 사유와 일자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권고사직이나 자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채용 거절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문자로 통보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사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일 내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미 예고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몇일, 몇회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임을 양식에 기재하여 통보하시기 바라며,
만약 사직서를 받을 수 있다면 이는 추후에 해고가 아닌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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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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