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드사용문자에 조기경보 대상이 무엇인지요?
잘 쓰지 않았던 체크카드를 사용하려하니
거래 정지된 카드라 합니다 유효기간도 넉넉한데요
7월 21일 메세지 확인해보니 사용한적이 없는 (주)티몬에서 486000원이 승인거절로 조기경보대상이라 적혀있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일단 카드 분실신고 먼저 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기경보대상이라는 단어는 은행 내에서 개인의 카드연체,재무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등급을 매기는 시스템인데 고객에게 문자로 전달되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네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았던 티몬에서 사용하려고 했던 흔적이 있다면 먼저 카드해지 혹은 카드 재발급신청을 바로 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 접속이 해외 IP를 통해서 접속해서 사용하려고 했는건지 확인해보시고 해외IP접속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해두시는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카드 해지하고 사용하지 않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이 카드를 사용할 때에 조기경보대상이 확인될 경우에는
카드가 분실되어 사용된다던지 확인되지 않는 가맹점에서
사용될 경우에 위와 같이 조기경보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카드사에 직접 연락하셔서 원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조기경보체제는 카드 사용자가 카드를 분실또는 도난 및 부정사용등을 방지하기위해서 보낸 문자시스템입니다.물론 일부 이런문자를 악이용하는경우도 있으니 카드사에 문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