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간보호 제공인력 교육 이수 안하고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1개월차 근무중인데 온라인 교육만 들었습니다.

실습도 해야한다는데 지금 근무하는곳이 너무 별로라 다른 쪽으로 가볼까하는데

어디서 듣기로는 6개월내에 온라인과 실습을 이수하지 않으면 평생 주간보호 제공인력 이수를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1개월 후 그만 둔다면 1개월이 지나고 5개월은 동종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이상 멈추는것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해주신 장애인 주간보호 제공인력 교육 이수 안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제공인력이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나가게 되면, 시설 운영 및 인력 배치기준 위반이기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 장애인 주간보호 제공인력 교육 이수와 관련된 질문 같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 제공인력 교육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 교육과 실습을 모두 이수해야 자격이 인정됩니다. 보통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완료하지 않으면 자격 취득이 제한되거나 다시 처음부터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이수 불가’라는 표현은 다소 과장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마치지 못하면 해당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다시 교육 과정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생깁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지를 그만두더라도, 다른 기관에 재취업하거나 관련 분야에서 계속 일할 계획이 있다면 6개월 안에 실습까지 마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용 사회복지사입니다.

    아닙니다. 일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보수교육도 면제되리라 알고 있습니다. 전화 문의 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