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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경기중 덩크를해서 농구대 파손시키면 누구 과실인가요?
농구 경기중 체중을 실은 덩크를 해서 농구대 파손을 시키면.
파손 과실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예전 샤킬오닐의 영상을 보니 완전 박살 나더라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직한독수리243입니다.
볼거리 쇼를 위한거니까 NBA나 KBA리거나 모두 경기를 주최한 주최측에서 손괴 처리를 하겠지만,
일반인들이 본인 스스로 덩크하다가 매달려서 파괴했다면 본인들이 손보처리해야합니다. 공공기물 파손죄에 해당됩니다
농구 경기 중 덩크를 하는 과정에서 농구대가 파손되면 구단측 비용으로 보수를 합니다.
경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분으로 선수에게 부과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경기중에 농구대가 파손된다고 선수한테 보상청구를 한다면 누가 맘먹고 덩크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