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로, 정식 명칭은 재의 요구권입니다.
이같은 방식의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은 미국식 대통령제에서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유일한 견제 수단으로 발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제헌헌법에서부터 대통령 거부권(40조)을 보장해 왔습니다. 단, 의원내각제였던 5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이 참의원(상원)에 부여된 바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