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말로만 했다고 하는 걸까요..??
블루스카이 이라는 앱에서 어떤 여성분이 나이,키,몸무게 등 본인의 신체정보를 써놓고 박제 당해서 능욕을 당하고 싶다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저는 이 사람의 라인으로 어디에 박제가 됐다고 보냈습니다.(저번주 토요일 저녁에서 일요일 새벽으로 넘어갈 때 쯤 보냈고 제 기억상 저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괜찮은지 여쭤보고 제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라인 계정을 탈퇴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깔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제 기억상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그분께 제 아이디는 바코드 형식이며 제가 보낸 시간이 이 때 쯤인데 확인해주실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못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소 여부를 물어보니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고소를 하게 된 증거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제 기억상 잘못된 걸수도 있어서 사과를 드렸고 합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불송치로 결과가 나올까요..?? 혹은 제가 통매음 헌터한테 걸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과를 하면서 합의를 요구한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수사관은 이를 인정취지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통매음 헌터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는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먼저 유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인지도 의문입니다. 더는 대응하지 마시고 특히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