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르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축/임/수산물을
공급받는 경우 과세 재화 또는 용역에 재료 등으로 사용시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2/102~8/108 까지 음식점, 제조업,기타 사업으로 구분
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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