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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그럼 일반과세자도 의제매입의 혜택을 못받나요?

그럼 일반과세자도 의제매입의 혜택이 없이 매입세액공제로 가능한건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농촌에 살면서 정말 고쳐야 될 점이 너무 많은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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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르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축/임/수산물을

      공급받는 경우 과세 재화 또는 용역에 재료 등으로 사용시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2/102~8/108 까지 음식점, 제조업,기타 사업으로 구분

      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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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면세물품을 구입하여 제조등을하여 과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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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농산물 구매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증빙이 없을 때에는 제조업에 한해서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면세농산물 구매는 일반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과세재화나 용역을 매입했을 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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