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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소심한시인
완전소심한시인

허그전세보증보험 가입말고 임대인이 차용증 or 근저당권설정 진행하자고합니다.

저는 세입자고, 제가 들어갈 집은 임대인의 딸(법인 명의)로 되어있어,

허그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고합니다.

임대인이 자기 개인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근저당권설정(수수료는 내쪽에서 부담)

하자고 하는데,

저한테 뭐가 더 유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끼고 했는데, 거기서도 양식이있는지도 모르겠고 애매하게 말하네요

전세사기가 많아서 무조건 저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하고싶어요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하게되면 어디에 신청해야하는지,

개인 차용증을 쓰려면 직접 은행에 같이가야하는지.. 깜깜합니다.

다음주가 잔금일인데 다음주까지 확정하기로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따뜻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저당권이나 차용증 역시 완전하게 보증금을 담보하기에는 해당 개인의 재산에 기대는 수 밖에 없어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