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꽤나아가는해물탕
꽤나아가는해물탕

안녕하세요.급여 사대보험료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여에서 나기는 4대보험료에 관하여 질문 드리려 합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공제된 금액에 대하여 해당 관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에 대하여 회사는 지급하는 시점에 4대보험료와 근로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 징수한 내역에 대하여 근로자가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4대보험기관에 '4대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납입확인서'를 발급

    신청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기본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우선은 회사의 급여담당자에게 공제액 산출내역을 물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확인이 안되면 관할 공단에 유선문의하거나 연금공단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