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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정당방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만약 제가 큰 해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살해, 성폭행 등) 범인이 협박이나 폭력을 사용하여 저에게 가한 해보다 더 과잉대응을 했다고 친다면


그 과잉대응은 어떤 기준으로 정당방위를 넘어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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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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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과잉대응 자체가 위 기준에 비추어봤을때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