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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 상간 의혹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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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꽃게138
친절한꽃게138

건물 지하에 노래방 같은 유흥시설을 못 만드나요?

제가 친구랑 밥을 먹다가, 갑자기 논쟁이 생겨서

이렇게 지식을 요청 합니다.


친구말로는 몇년전 건물 지하에서 불이 크게 난 이슈로

건물 지하에 노래방 같은 업소를 못 만들게 댔다는

법이 개정 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심하게 우겨서

이것이 진짜인지, 팩트가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래방, 단란주점, PC방등 다중이용업소 및 모든 영업장의 지하 시설에는 소방시설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입니다. 기타 비상구등 소방법상 상당히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완전히 금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