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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훌륭한대벌래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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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양도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준비서류는 뭐가 필요할까요?

삼촌이 그냥 준다고 하는데 법인차에요.

삼촌이 준비해야할 서류랑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 뭐가 필요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나, 방문 전에 문의하셔서 필요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증여 이전 시 양도인(주는 사람)과 양수인(받는 사람) 모두 필요 서류가 다르며, 공통적으로 자동차 등록증 원본, 이전등록 신청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가 필요하고, 양도인은 매도용 인감증명서(양수인 정보 기재)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수인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 증여 시 증여세 면제 조건이 있지만, 증여 계약서 및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에게서 자동차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자동차 인수자는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취득세 신고 납부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등록증 원본, 자동차 무상 이전 계약서,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자동차 납세사실 증명원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등록 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