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기부금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교 기부금에서 종교단체 이외에 뭘 추가해여 좋을까요
아니면 뭔가 복합화해서 효과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저는 3인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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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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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지정기부금(종교 포함)은 본인 소득의 30%이내로 지출한다면 전부 공제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제대상 기부금 중, 연 1,000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지출액의 16.5%,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지출액의 33%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기부금 공제한도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1.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앞의 공제대상 금액)의 100%를 한도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①공제대상금액-②공제대상금액) ×30%을 한도로, 지정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 여부에 따라 10%/30%을 한도로 공제가능하십니다. 공제율은 2021년 말까지의 기부에 대해 세액 공제를 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30%에서 35%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연간 기부금 총액에서 1000만원까지는 15%를 공제받고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