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동개시후면 환불이 불가인가요?
운동개시후면 환불이 불가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체에서 당당하게 환불불가 소보원 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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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
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