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환불 거부 및 탈세, 허위 과장 홍보 , 환불 지연

헬스장 회원권 현금 결제 후 당일 환불 요청하였으나 거부하다가 소보원에서 전화오니 한달뒤에 해준다고 말을 바꿉니다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 현금영수증 미발급(카드가 현금가 상이, 현금가로만 가격제시)

  • 과장된 광고 및 상담 홍보 ( 최고의헬스장, 수건 지급 등/ 직원상주 시간외에는 수건 사용 불가능함)

  • 환불 요청 과정에서 유선으로 헬스장 직원과 전화 연결 시에 직원이 직업이 있냐, 신고해라 나는 모른다 소리지름 이에 대한 사과 X

  • 계약서 상 이벤트가라는 이유로 환불 불가 규정O

  • 환불 규정 중에서 한달 뒤에 환불 가능하다는 내용이 없으며 사전 고지 하지않음

  • 결제한 지점에서는 환불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동일 프랜차이즈( 대표 동일) 다른 지점에서는 모두 환불 가능하나 1달 지연된다는 답변, 환불 가능 금액도 통화면서 한번 변경됨(ex) 25만원-> 35만원) 담당자 간 소통이 안되며, 말이 계속 바뀌어 소비자에게 큰 혼란을 줌 통화시 계속 웃으며, 진지하게 대응X 사과X

아래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해당 내용만으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달 후 환불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어도 소송을 제기한 사이 환불이 이루어지면 소를 취하해야 하고 이 경우 소송비용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등 오히려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