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먹튀 피해 고소준비(비대면 현금결제 잠수)
헬스장을 비대면으로 등록했으며 전액 계좌이체 현금으로 했습니다.
업체측의 불찰로 인해 연락이 잘 되지않아 하루도 나가지 못했으며 그 점에 대해 인정하시고 전액 환불해준다고 하셨지만 한달간 기다려도 돈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도 받지 않으시다 사장이 전화를 해 이번 달 말일에 주신다고 했지만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현재 헬스장은 폐업했다고 합니다
오픈카카오로 피해자들이 모이고 있는데
그 채팅방에 사장번호 공유를 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제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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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 연락처를 공유하는 부분은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사안은 상대방이 곧바로 환불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그 달에 폐업을 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라는 점에서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관련 증거 자료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를 하시면 사건 처리가 더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