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먹튀 피해 고소준비(비대면 현금결제 잠수)
헬스장을 비대면으로 등록했으며 전액 계좌이체 현금으로 했습니다.
업체측의 불찰로 인해 연락이 잘 되지않아 하루도 나가지 못했으며 그 점에 대해 인정하시고 전액 환불해준다고 하셨지만 한달간 기다려도 돈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도 받지 않으시다 사장이 전화를 해 이번 달 말일에 주신다고 했지만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현재 헬스장은 폐업했다고 합니다
오픈카카오로 피해자들이 모이고 있는데
그 채팅방에 사장번호 공유를 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제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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