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대통령 탄핵 심판하는 헌재 심판을 위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번주 대통령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드디어 한다고 하네요 문득 대통령 탄핵 심판하는 헌재 심판을 위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법정기한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탄핵절차에 대해서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너무 오래 끌 경우 사회가 불안하니 가급적 빠른 선고를 하게 되고 특히 4월 18일에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선고를 하는 것이 관례죠.
안녕하세요.
헌재의 탄핵 심판은 180일 기한으로
선고하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한을 넘긴다고 해서 문제 되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 선고는 헌재 재판관 두분이
4월에 임기를 다하기 때문에
금주 또는 차주에 탄핵 결과가
나오는게 상식적이었던것 같습니다.
헌재 탄핵심판은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사건은 6월12일인데요,
이 규정을 꼭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대통령 탄핵은 4월4일 선고 한다고 하네요.
기한이 있기는 한것 같습니다. 이번년도 6월 12일까지가 기한이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탄핵심판 일자가 이미 4일 11시로 정해져있어서 그때까지 끌고 갈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