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에 대해 궁금해요

2020. 08. 14. 00:58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공사를 해달라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처리가능할까요? 아랫집에서 벽지에 누수자국이 있으니 벽지도 새로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해줘야하는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하지!!" 입니다!!

아랫집에 누수가 생겨서 그로 인하여 벽지에 손해를 끼치고..

혹은 장농이 망가져도..

"일상배상책임"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시점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통상 20만원의 자기 부담금 또는 과거의 경우 2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보험사로 납부하시면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배상책임 특약이기 때문에..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손해를 끼치고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드리기 위해서 보장은 가능하지만..

누수를 막기위한 공사비용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2020. 08. 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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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누수의 원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본인의 집이라면 해주셔야 하시고요.

    공사를 하기전에 보험회사에 먼저 접수를 하시는 것이좋습니다.

    공사후 청구하게 되면 가끔 딴지를 걸때도 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인하여 누수로 인한 벽지 도배는 일배책에서 배상이 되고있습니다.

    또한 누수의 원인인 본인의 집을 수리하는 경우도 보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손해방지의무 때문이죠.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이 나오면 대화를 잘 하시고 배상문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가족중에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 2명이라면 자기부담금이 0원(각자 청구)

    1명이라면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됩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프로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함께걷는사람 이동훈 팀장이였습니다.

    2020. 08. 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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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배상책임특약에 경우

      피보험자 범위는

      1. 피보험자

      2.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 (민법 777조)

      3.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느 별거중인 미혼자녀

      누수사고에 경우 3개 요건이 있습니다.

      소유,사용,관리 라고해서

      소유권 과 점유권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 법률상배상책임 성립되는 내용으로

      아랫집에 벽지까지 피해를 준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됩니다.

      2020. 08. 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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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랫집의 누수의 원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문제라면 아랫집 벽지 교체 비용등의 수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되나 아랫집 누수 원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아니라면 배상의무 는 없으며 보험 처리도 안됩니다.

        먼저 누수 원인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20. 08.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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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상열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층 피해자분은 수리전액에 보상되어질거구요^^

          아래층 보상받으시려면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현장 실사 나오도록 하셔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본인 집은 직접 수리하셔야합니다..보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피해자 분과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2020. 08. 1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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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글로벌금융판매 (35개 생.손보사 취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 처리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보험금청구 접수하시면 손해사정사가 연락이 옵니다. 준비해 달라는 서류와 사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잘 처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네임텍을 통해 문의주세요~~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또는 제 네임텍을 통해 연락처 보시고 연락주시거나, 제 블로그에 놀러와 포스팅 보시고 상담 남겨 주세요~~

            저는 33개 생명/손해 보험사를 모두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에서 영업하는 17년차 설계사입니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잘 가입하고 제대로 보상 받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가입부터 보상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험"하면 "임신우"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2020. 08. 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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