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 누수가 생겨서 피해를입었어요

윗집 주인은 벽지만 보상해준다는데

벽쪽 점검이랑 수리도 해달라니 안된다는데

어디까지 보상받을수 있고 요구할수잇을까요?

벽지 한다해도 다시 누수되면 의미가 없을거같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윗집에 누수 되는게 확실하면 이야기하세요

    벽지만 해서 될일이냐고 그래도 말안통하면 관리사무소에도 알리시고요

    또 벽지만 해준다 하면 누수탐지업체 불러서 정밀조사하세요 원인이 윗집으로 밝혀질경우 변호사선임하시고 관리사무소 초기 대응 소홀과 누수 신고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점 공동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피해사진.누수 전문가 감정서 .임시거주비 .정신적피해 다 보상 청구 가능하구요 집에 보험도 있다면 그거도 영수증 청구해서 피해 보상금 받으세요

  • 벽지만 새로 도배한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윗집 누수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는 누수 원인 수리 + 피해 복구까지가 보상 범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누수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벽지만 바꾸는 건 근본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누수 원인이 윗집에 있는지 확인하고, 사진·영상으로 피해 상태를 기록해 두세요. 가능하면 관리사무소나 누수 업체의 점검 결과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누수 원인이 윗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 도배뿐 아니라 젖은 벽체 점검 및 누수 원인 수리 후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 범위는 피해 정도와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벽지만 교체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누수 원인 수리와 피해 복구를 함께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