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청초한귀뚜라미241
청초한귀뚜라미24122.11.30

연봉8000만원기준 절세가능한것 알려주세요?

연봉 8000만원

지출 4000만원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가능한것이 있을까요

매번 토해내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거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연봉 8천만원이면 주택자금 관련된 공제도 힘들고 월세세액공제도 힘들어서..

    연간 100만원 한도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랑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인연금계좌 세액공제(공제율은 낮아지지만)

    이정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봉이 8,000만원인경우 연말정산시 환급받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연봉이 증가할수록 한계세율이 증가합니다.

    반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크게 변동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시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받는 것은 부양가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연금이나 퇴직연금등 금융상품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챙기기

    2. 보장성보험료(연간 100만원 납입액 한도)

    3. 자녀 교육비 영수증 챙기기

    4.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5.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기

    6. 세제적격연금저축, 신탁 가입 및 납입

    7.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및 납입

    8. 기부금 영수증 채기기 등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