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이상제세공과금이무엇인가요?
5만원이상 뭐 당첨? 이런게 되면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한다고 적혀있더라구요 이건 뭔데 돈을 납부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디에다가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세공과금은 5만원이상 경품인 경우 붙는겁니다.
22%부과되고, 세금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세공과금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국세 · 지방세 등의 제세금(諸稅金)과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금, 즉 공과금(公課金)을 말한다.
제세금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 및 손금불산입사항으로 명시된 것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된다. 제세금 중 손금불산입사항으로 명시된 것으로는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등이 있다.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나 ①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②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 ·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은 손금불산입된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로또방에서 5만원 이상의 당첨금을 수령하게 되면,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세공과금은 당첨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세공과금의 세율은 당첨금액에 따라 다르며, 현재는 5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당첨 시 22%, 1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당첨 시 22% + 10%, 50만원 이상 ~ 30억원 미만 당첨 시 22% + 20%로 적용됩니다.
제세공과금은 로또방에서 바로 납부하게 됩니다. 로또방에서 당첨금을 수령할 때에는 당첨금에서 제세공과금이 먼저 공제된 후에 지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품과 같은 것에 대해서 5만원이 넘는 금액을 수령하시게 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22%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타소득세는 소득을 지급하는자 (경품지급자)가 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고 세금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경품 지급자가 이러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께서 별도로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서 기타소득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따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세공과금은 법적으로 5만원 이상의 경품이나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2%의 제세공과금이 원천징수되게 됩니다. 하지만 22%의 세금은 연말정산처럼 ‘원천징수’ 되어지는 것이므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을 받으시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는 곳은 경품을 수령하는 곳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