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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스컹크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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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이상제세공과금이무엇인가요?

5만원이상 뭐 당첨? 이런게 되면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한다고 적혀있더라구요 이건 뭔데 돈을 납부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디에다가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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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세공과금은 5만원이상 경품인 경우 붙는겁니다.

      22%부과되고, 세금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세공과금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국세 · 지방세 등의 제세금(諸稅金)과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금, 즉 공과금(公課金)을 말한다.

      제세금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 및 손금불산입사항으로 명시된 것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된다. 제세금 중 손금불산입사항으로 명시된 것으로는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등이 있다.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나 ①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②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 ·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은 손금불산입된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로또방에서 5만원 이상의 당첨금을 수령하게 되면,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세공과금은 당첨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세공과금의 세율은 당첨금액에 따라 다르며, 현재는 5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당첨 시 22%, 1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당첨 시 22% + 10%, 50만원 이상 ~ 30억원 미만 당첨 시 22% + 20%로 적용됩니다.

      제세공과금은 로또방에서 바로 납부하게 됩니다. 로또방에서 당첨금을 수령할 때에는 당첨금에서 제세공과금이 먼저 공제된 후에 지급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품과 같은 것에 대해서 5만원이 넘는 금액을 수령하시게 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22%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타소득세는 소득을 지급하는자 (경품지급자)가 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고 세금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경품 지급자가 이러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께서 별도로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서 기타소득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따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세공과금은 법적으로 5만원 이상의 경품이나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2%의 제세공과금이 원천징수되게 됩니다. 하지만 22%의 세금은 연말정산처럼 ‘원천징수’ 되어지는 것이므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을 받으시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는 곳은 경품을 수령하는 곳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