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품 행사에 참가하여 경품에 당첨이 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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