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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얄쌍한가마우지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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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으로 5만원 이상 상품이 당첨되면 세금 신고 해야하나요?

이벤트를 통해 5만원 이상 상품을 획득하였다면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떤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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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품 등 일시적인 소득의 경우 종합소득 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금액이 5만원이 넘지 않으면 과세최저한을 적용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한다면 20% 세금징수 후 지급될 것입니다.

      답변이 질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품 당첨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금액 5만원 초과 시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며,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품 행사에 참가하여 경품에 당첨이 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품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것으로 기타소득은 연3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신고를 하지않아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품을 지급하는 자가 기타소득세(22%)를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할 것입니다. 기타소득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