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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원숭이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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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은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친언니가 청념버팀목 전세대출로 구한 집에 제가 전입신고를 할 시 문제가 발생할까요? 대출 절차는 끝났고 언니는 전입신고도 이미 한 상태입니다!! 세대구성원 인원수 제한이 있다거나 그런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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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언니가 쳥년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시고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동생이 전입신고를 해도 동생은 세대원이 아닙니다. 세대원구성은 직계 존속 및 지계 비속만 해당됩니다. 만일 대출에 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전세대출낸 은행에 반드시 먼저 확인 후에 진행하시기를 추천합니다.

  • 친언니가 청념버팀목 전세대출로 구한 집에 제가 전입신고를 할 시 문제가 발생할까요? 대출 절차는 끝났고 언니는 전입신고도 이미 한 상태입니다!! 세대구성원 인원수 제한이 있다거나 그런 조건이 있나요?

    ==>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대수 인원 구성에 제한이 없지만 신청자가 계속해서 대항력을 유지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언니가 전세를 구하고 전세대출로 집을 구해서 전입신고를 마치면 동생분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몇명이 살아도 괜찮습니다

    계약자 언니의 전입신고가 중요하고 확정일자를 갖춰놓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언니가 대출받고 전입신고한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단독거주 조건이나 세대주 무주택조건이 있는지 부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계시고 단독거주조건이 없다면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