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검붉은슴새22
검붉은슴새2222.03.31

영화 리뷰 유튜버들은 저작권 문제없나요?

유튜브 보다보면 대부분 영화들은 아예 결말까지 알려주던데

영화리뷰 유튜버로 수익실현할때 저작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허가 받은 영화만 리뷰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상제작을 할때마다 문의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저작권이 문제가 되며, 만약 해당 유튜버가 저작권을 가진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것이라면 저작권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유튜버들이 개인적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리뷰하거나 요약 편집해 올리는 영상은 이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 않더라도 영화나 드라마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올리면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영리성을 떠나 영화나 드라마의 요약 편집형태의 리뷰가 원작인 영화나 드라마의 인용 비중이 높아 전체 스토리를 유튜브 시청자가 파악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화 홍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법 스포일러가 아니라면 별도로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가 문제삼지 않는다면 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으나 분쟁 발생 가능성 등 법적 불안정성은 계속되는 상태에 놓이게 될 수 있으므로 영화 영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에게 먼저 리뷰 영상물 제작 동의를 얻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이 저작물의 인용 또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속하는 유튜브 복제물은 침해에서 면책될 수 있고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할 수 있습니다다.

    법원에서는 인용되는 영화가 콘텐츠의 주인지 종인지를 두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저작권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영화사의 이용 허락을 받고 약정된 범위 하에 해당 리뷰 등을 하게 됩니다. 유튜브 내부에도 해당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