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산정방법 알려주세요~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지원 받고 있는데요.
지급받은 지원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산한거랑 다르게 나오드라구요.
급여가 380만원
휴업일수 18일 휴업시간이 82시간일때 지원금은 얼마가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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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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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유지지원금 산정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공식이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등, 업종에 따라서 지급률이 다릅니다.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공식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의 2/3 지원됩니다.
상한액은 1일 6.6만원입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로 지급되는 바 대략적으로 일당 125274원으로
휴업한 시간은 평균 4.5 에 해당합니다. 125274x4.5/8 x 0.7 =49236
해당금액의 2/3만지급되므로.일별 평균 32884원 지급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