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기숙사 수리비 청구요구 하..
회사 기숙사가 아파트랑 전세계약해서 운영하는데 총7명씩살구요 그런데 제가퇴직후 그 기숙사계약이끝났는데 기숙사수리비가 300정도나왔데요 그리곤 부장이 몇년전퇴직자까지 거기잠깐이라도 살았던사람다 초대해서 수리비를 엔빵하라고하네요 이게맞는건가요? 누가 어떤걸 파손햇는지 특정할수 없는상탠데
저는 퇴직잔데 내야하나요?
그리고 재직자들이라도 내야하나요?
어이가없네요 법에근거해서 답을내주실수있으신가요 ㅜㅜ
근로계약서에 저런내용이있었는진기억이안나요 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3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단순히 해당 아파트에 살았다는 것만으로 n분하여 돈을 내라고 할 권리는 없다고 보이며
구체적인 파손행위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재직 중 체결한 전세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입니다.
다만, 기숙사 수리비 300만원이 질문자님의 사용당시 귀책사유로 발생한 부분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은 임대인측에서 해야하는바, 수리비를 n분의1로 지급하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러한 입증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